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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노사합의서 체결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9-06-08 조회수 : 1887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서 체결


▲2009년 6월 8일 내항 노사합의서에 서명하는 해상노련 방동식 위원장과 한국해운조합 박홍진 회장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서 체결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내항상선에 승선중인 한국인 선원의 정년이 2년 연장되고,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 통상임금이 한화에서 달러화로 지급된다.
또한 내항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고용 범위가 조정되었다.

▲내항 노사합의서 서명 후 해상노련 방동식 위원장과 한국해운조합 박홍진 회장의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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