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해양수산부가 입법 추진을 강행하려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에 대해 수산 노·사가 한목소리로 강력히 반대했다.
4월 14일 오후 2시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관련 제1차 노·사·정 TF 회의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어촌어항과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선원노련과 수협중앙회 노사가 26년간 지속적·안정적으로 외국인 선원제도를 정착시켜왔는데, 정부가 어업인, 수협, 선원노조, 송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성토의 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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