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6월 29일 국가 수출입물류의 중심인 부산신항에서 개최된 1만6천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최근 전 세계 경기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 급증과 수에즈운하 사고 등으로 인한 주요 항만의 적체 지속, 내륙운송 지연, 컨테이너 부족 등이 계속되면서 해상운임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컨테이너 선사에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하면서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018년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는 목재 수입업계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목재업계는 해운선사와의 대화를 통해 공정위 신고를 취소했지만, 공정위의 조사는 계속됐다. 공정위는 조사 후 국내 선사들에 동남아 항로에 운임 담합을 이유로 최대 5,6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한·일, 한·중 항로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최근 해운사에 15년간 한·일, 한·중 항로 매출액 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