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HMM, 팬오션, 흥아해운, 고려해운 등 국적선사 12곳과 외국선사 11곳이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간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컨테이너 노선에서 운임 담합이 있었다며, 선사별 매출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에 대해 선원노련은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고 반대 투쟁에 들어갔다.
7월 5일 오전 11시 선원노련 본부가 위치한 마린센터 1층 로비에서 공정위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선원노련을 비롯한 해운·항만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총출동해 제2의 한진해운사태를 막기 위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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