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과 수협중앙회 홍진근 대표이사는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 총도입정원을 현재 17,300명에서 18,30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 중 실승선인원도 기존 10,000명에서 11,000명으로 1,000명이 증원됐다.
이번 노사협상은 2018년 5월 마지막 타결 이후 약 3년 4개월간 노사 양측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구인난에 처해 있는 연근해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국인선원 공급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노·사 양측의 공감하에 최종 합의되었다.
특히, 이번 노사협상의 주요합의 중 하나인 실승선인원 증원은 2012년 내국인 선원 보호를 위해, 처음 10,000명으로 제한 설정 된 이후, 약 10년간 증원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업현장에서 외국인선원 부족으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실승선인원 증원이 불가피 하다는 노·사 양측의 교감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서명식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비대면 개별 서명 후 교환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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