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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합의문 선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6 조회수 : 941

해마다 100여 명씩 사망하는 ‘어선원 안전 후진국’ 오명을 벗기 위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합의했다. 선원에게도 휴게시간과 휴일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휴어기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선원노련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어선원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11월 24일 선언했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어선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년간 논의를 이어오다 사상 첫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문에는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어선원 안전·보건 및 복지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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