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부산역 2층 세미나실에서 ‘선원법령 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육상의 근로기준법에 비해 복잡하고 방대한 특성으로 이해도 저하, 법적용 혼란 및 적기개정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선원법령의 개선을 위해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선원노련 및 가맹노조 임직원, 선사 및 유관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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