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과 수협중앙회 홍진근 대표이사는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노사합의서에서는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1,200명 증원(현행 1만8,300명에서 1만 9,500명으로) ▲20톤 이상 근해자망어선 총승선인원(실승선인원) 12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선원 고용인원을 7명 이내(기존 6명)로 2023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 시범운영 ▲연근해어선 부원선원 공인제도 도입 관련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협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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