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수급과 근로여건을 분석해, 선원직 확대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한, 두 번째 선원정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행 선원법 제10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선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5년간 실시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제2차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연구용역 진행자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착수보고회를 4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선원 관련 노·사·정이 모두 참석했다. 먼저 노동계에선 선원노련, 전국원양선원노조,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가, 사용자측에선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자리했다. 정부측에는 선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가 참석해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부연구위원이 총괄하고 상선과 어선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각각 세부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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