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10월 16일 오전 10시 선원의 근로환경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업무협의회에 참석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진호현 박사로부터 선원법 제도개선 관련 과제 및 주요 쟁점을 설명 듣고, 노조 측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해양노동의 특수성으로 선원의 근로관계는 선원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용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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