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위원장 박성용)은 1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한식당에서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과 신년 인사회를 겸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선원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023년 11월 6일 체결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합의 및 노사정 공동 선언의 한 주체로서 노사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외항 해운 분야뿐 아니라 내항 해운, 연근해어선에 승선 근무 중인 선원들의 일자리 혁신을 위해서도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올 1월부터 외항 해운 및 원양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비과세 급여액이 확대된 것은 환영하나, 여전히 내항 해운과 연근해어선에 승선 중인 선원들은 혜택이 미미하고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기에 장관께서 더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또한 모두 발언을 통해 “노사정 공동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이어달리기’를 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우리 경제의 핵심 인력인 선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며, “정부는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선원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원노련은 ▲홍해 지역(고위험지역) 항해 중 선원의 하선권 보장 ▲선원 근로감독관 확충 ▲선원법상 연근해어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유급휴가 적용 제외 규정 및 특례조항 삭제 요청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요청 등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